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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 축사 건축 절차 간소화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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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4.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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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지역 농지 내

축사 건축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화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2007년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전용허가 절차가 없이

건축허가만으로도

축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신고 건수가

농지법 개정 이전인

2006년 68건에서 지난해에는 13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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