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홍천 축사 건축 절차 간소화 호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4.13 댓글0건 본문 홍천지역 농지 내 축사 건축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화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2007년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전용허가 절차가 없이 건축허가만으로도 축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신고 건수가 농지법 개정 이전인 2006년 68건에서 지난해에는 13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