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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불법채취 단속합니다"<오대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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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3.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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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산나물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사전예고를 한 후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현재 임산물 채취 협약을 맺은

마을 주민에 한해

산나물과 버섯 채취가 허용돼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째 채취하거나

자연보존지구에서 채취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산나물을 불법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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