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안 '보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3.30 댓글0건 본문 도내 학원 교습시간이 당분간 현행대로 밤 12시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위원회는 어제 임시회에서 학원 운영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도의회는 학원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 등을 감안해 개정안 처리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 마감시간을 현재 자정에서 밤 10시로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겨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