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입은 과일나무 재해보험금 못 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3.26 댓글0건 본문 지난 겨울 동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농업기술원은 사과와 배, 포도 등을 재배하는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겨울 동해 피해율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보험제도의 미흡으로 겨울철 동해피해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에 들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강원지역본부는 안타깝지만 보험 약관에 겨울철 동사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 규정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