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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20대 외국인 강간미수로 덜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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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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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이 다방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양구경찰서는 오늘

강간미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모 다방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2007년 3월 B대학에

교환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A씨는

3년간의 체류기간이

지난해 3월 만료된 이후

불법체류를 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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