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방치된 불법 광고물 무료로 철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3.18 댓글0건 본문 원주지역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무료 철거작업이 11월 말까지 실시됩니다. 시에 따르면 사업장 폐업과 이전 등으로 관리자가 없거나 방치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이달부터 11월말까지 무료 철거사업을 벌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간판을 대신 철거해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안전사고 위험도 줄이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