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4월말까지 논.밭두렁 소각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3.08 댓글0건 본문 봄철 산불 예방기간을 맞아 산림 지역 논과 밭두렁에 대한 소각행위가 금지됩니다. 도에 따르면 모레(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산림 연접지의 논과 밭두렁에 대한 소각행위가 금지됩니다. 소각 금지지역은 산림과 100미터 이내에 연접한 곳으로, 마을 공동소각 이외에 어떠한 개별 소각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각 금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2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