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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배삼룡 유족 장지 이중계약 문제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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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3.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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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작고한

원로 코미디언 故 배삼룡 씨의

유가족이 장지 이중계약 문제에 대한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추모시설인 '아름다운 추모원'측은

고 배삼룡 씨의 유족인

아들 55살 배모 씨가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추모원 측은

고인의 유해를 안치하는 조건으로

천 470여만 원을 지원했다며

그러나 유가족은 경기 광주의

또 다른 추모원과 이중 계약하고

지원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 배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어서

법정으로 사건이 비화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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