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매입 알선 명목 돈 받은 기자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3.05 댓글0건 본문 공유지 매립을 도와주겠다며 공무원 로비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가 입건됐습니다. 태백경찰서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45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3월 태백시 삼수동 모 식당에서 45살 A여인으로부터 시 소유 공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