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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매입 알선 명목 돈 받은 기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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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3.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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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매립을 도와주겠다며

공무원 로비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가

입건됐습니다.


태백경찰서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45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3월

태백시 삼수동 모 식당에서

45살 A여인으로부터

시 소유 공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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