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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신고 이유 병원 불 지르려 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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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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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구경찰서는 오늘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47살 박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2일

모 병원 내에서 자신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병원측이

경찰에 신고햇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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