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신고 이유 병원 불 지르려 한 40대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2.23 댓글0건 본문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구경찰서는 오늘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47살 박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2일 모 병원 내에서 자신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병원측이 경찰에 신고햇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