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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광고물정비 중고교생 봉사활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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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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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정비작업을 한

학생에 대해

봉사활동 점수가 주어집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인정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불법광고물이 늘어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이를 제거할 인력이 부족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양양군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택가나 도로변에

각종 전단이나, 벽보, 현수막을 수거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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