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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처벌 피하려 "처제가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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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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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사고 처벌이 두려워

운전자를 자신의 처제로

바꿔치기 한 혐의로 40대 남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43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모 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사고 직후

이 씨는 음주사고를 은폐하려고

자신의 처제인 김모 씨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며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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