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처벌 피하려 "처제가 운전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2.24 댓글0건 본문 음주 뺑소니사고 처벌이 두려워 운전자를 자신의 처제로 바꿔치기 한 혐의로 40대 남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43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모 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사고 직후 이 씨는 음주사고를 은폐하려고 자신의 처제인 김모 씨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며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