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무상 급식.교육 헌법에 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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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2.22 댓글0건본문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원주-횡성지역의
22개 시민 단체는 오늘
무상급식-무상교육 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도내에는 한 곳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동본부는
6월 2일 지방선거일까지
도민 만 5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입후보자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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