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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무상 급식.교육 헌법에 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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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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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원주-횡성지역의

22개 시민 단체는 오늘

무상급식-무상교육 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도내에는 한 곳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동본부는

6월 2일 지방선거일까지

도민 만 5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입후보자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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