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 수산물 원산지위반 안돼요"<동해해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2.10 댓글0건 본문 설 명절 연휴를 사흘 앞두고 제수용품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는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큰 차익을 노리려는 일부 악덕업자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16일까지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진행됩니다.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