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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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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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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교육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동해지역 초등학교 42살 남모 교사 등

4명이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도 단위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 즉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남 교사 등은

지난 2008년 11월

도 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같은해 6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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