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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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2.11 댓글0건본문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교육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동해지역 초등학교 42살 남모 교사 등
4명이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도 단위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 즉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남 교사 등은
지난 2008년 11월
도 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같은해 6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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