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특별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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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2.05 댓글0건본문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집중적인 선거관리에 나섭니다
도선관위는 오늘
오는 6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선물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50배 과태료를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도선관위는 이와함께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는 즉시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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