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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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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2.05 댓글0건

본문

건물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한 곳을 신고하면

5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늘

비상구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 및 훼손행위,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입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확인후 심의를 거쳐

1건당 5만원, 일인당 연간 3백만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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