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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도의원 입지자 사전선거운동 혐의 첫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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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2.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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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가 본격화된 가운데

도의원 출마 예상자 53살 A씨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처음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정선읍 5일장터에서

명함 형태의 인쇄물 150장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61살 B씨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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