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도의원 입지자 사전선거운동 혐의 첫 검찰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2.03 댓글0건 본문 6.2지방선거가 본격화된 가운데 도의원 출마 예상자 53살 A씨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처음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정선읍 5일장터에서 명함 형태의 인쇄물 150장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61살 B씨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