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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자 안 알아줘서.." 중앙지 기자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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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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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임대를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갈취한 인터넷 신문기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인터넷 신문기자

42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최모씨에게

중앙지 기자를 사칭해 접근한 뒤

접대비 명목 등으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천 2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신문은

지역서 인지도가 낮아

중앙지 기자를 사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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