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자 안 알아줘서.." 중앙지 기자 사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1.28 댓글0건 본문 폐교 임대를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갈취한 인터넷 신문기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인터넷 신문기자 42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최모씨에게 중앙지 기자를 사칭해 접근한 뒤 접대비 명목 등으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천 2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신문은 지역서 인지도가 낮아 중앙지 기자를 사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