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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음식물 제공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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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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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농협조합장이

이달 하순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42차례에 걸쳐 38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주 도내 10개의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등

올해 모두 30개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감시,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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