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없어도 '조상 땅 찾기' 가능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1.11 댓글0건 본문 앞으로 조상땅 찾기 신청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도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를 할 때 제출해야 했던 인감증명서 첨부를 폐지했습니다. 또 대리 신청할 때도 인감증명서 없이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