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설 만화가 벌금 300만원 선고<원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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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2.23 댓글0건본문
대통령 욕설 문구를
그려 넣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오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44살 최모씨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의도적으로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려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행복원주' 12면 하단에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된 만화를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형태로
식별이 어렵게 삽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편집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2만여 부를 인쇄해 배포토록 한 혐의로
지난 10월 23일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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