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때 '공짜식사' 인제군수 벌금 7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2.23 댓글0건 본문 지역축제에 참가한 선거구민에게 '공짜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래 인제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1심에서 일부 유죄는 인정됐지만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빙어축제 기간에 이뤄진 주임원사 초청간담회는 축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으로 미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