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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때 '공짜식사' 인제군수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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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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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에 참가한

선거구민에게 '공짜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래 인제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1심에서 일부 유죄는 인정됐지만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빙어축제 기간에 이뤄진

주임원사 초청간담회는

축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으로 미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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