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 뇌물수수 시청공무원 영장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2.15 댓글0건 본문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뇌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춘천시청 공무원 42살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평소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들로부터 술과 골프접대 등을 받고 고급승용차까지 받는 등 2천 3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해외골프여행 등에 동반한 또 다른 공무원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 씨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41살 송모 씨 등 건설업자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