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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용 유류 자가용 넣은 직원 ··· "해임은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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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2.14 댓글0건

본문


관용차량용 유류를

개인 차량에 넣은 직원들을

해임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관차량의 유류를

편취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52살 A씨 등 춘천교도소 운전원 4명이

해임은 가혹하다며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한 비위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다른 교정기관 운전원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가혹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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