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용 유류 자가용 넣은 직원 ··· "해임은 가혹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2.14 댓글0건 본문 관용차량용 유류를 개인 차량에 넣은 직원들을 해임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관차량의 유류를 편취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52살 A씨 등 춘천교도소 운전원 4명이 해임은 가혹하다며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한 비위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다른 교정기관 운전원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가혹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