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첨가해 건강식품으로 판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2.14 댓글0건 본문 발기부전치료제에 홍삼 제품을 첨가해 건강식품으로 판매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 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7살 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홍삼제품 판매업자 63살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 등은 발기부전치료제에 홍삼분말을 첨가해 판매하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11억원 상당의 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