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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첨가해 건강식품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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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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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에 홍삼 제품을 첨가해

건강식품으로 판매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

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7살 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홍삼제품 판매업자

63살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 등은 발기부전치료제에

홍삼분말을 첨가해 판매하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11억원 상당의 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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