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체 10% 영업정지 예고 파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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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2.07 댓글0건본문
도내 일반 건설업체의
10%가 넘는 회사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를 받게 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강원도는 84개 업체에 대해 이번달 중순
최근 2년간 공사실적 미달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내년 초에 발주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심각한 경영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회신결과에 따라
일부 업체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설업체들은
단순히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실적이 미달되는 것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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