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6개월 앞으로...4일부터 사전선거운동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2.02 댓글0건 본문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80일전인 모레(4일)부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모레부터 자치단체를 비롯해 각종 단체나 조직을 이용한 선거 출마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도지사 후보군은 내년 2월 초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기초단체장 공천 여부는 3월 말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년 선거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등에 걸쳐 모두 8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