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체계적 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2.01 댓글0건 본문 평창 지역 지하수에 대한 이용 부담금이 이달부터 부과됩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3천 4백여개 지하수 가운데 공공주택과 공업용 등 350개에 대해 톤 당 80원씩의 이용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담금 징수액은 지하수 수질보전 관리와 오염 지하수 정화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이를 위해 지하수의 위치와 이용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