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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특효약" 노인 상대로 사기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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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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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노인들에게

가공식품을 관절 특효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양구경찰서는 오늘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3살 윤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17일쯤 양구에서

60, 70대 노인 수십 명을 상대로

가공식품을 관절약이라고 속이고

6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판매한 가공식품을 분석해

인체 유해성분이 발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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