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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낭만가도.산소길 상표등록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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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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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동해안의 낭만가도에 대한

상표등록이 추진됩니다.


도에 따르면

동해안에 조성 중인

낭만가도와 산소길에 대한 상표등록을

최근 특허청에 신청했습니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낭만가도와 산소길에 대한 명칭과

인증마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상표등록까지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해안 240킬로미터에

내년까지 낭만가도가 조성되고

DMZ가 포함된

도내 5개 지역 475킬로미터에

산소길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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