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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미수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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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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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존속 살해 미수로 기소된 29살 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포 등을 느낀 상태를

벗어나려고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으로

상해의 고의성은 인정되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7월

춘천시 요선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핀잔을 주며 욕설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흉기로

아버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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