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미수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1.05 댓글0건 본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존속 살해 미수로 기소된 29살 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포 등을 느낀 상태를 벗어나려고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으로 상해의 고의성은 인정되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7월 춘천시 요선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핀잔을 주며 욕설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흉기로 아버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