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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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1.06 댓글0건본문
고성군이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고성군에 따르면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교육, 취업상담, 생활편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6월 현재 고성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여자 402명,
남자 343명 등 총 74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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