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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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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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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고성군에 따르면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교육, 취업상담, 생활편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6월 현재 고성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여자 402명,

남자 343명 등 총 74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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