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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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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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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는 오늘

기획부동산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개발 허가를 내준 혐의로 시청 공무원

정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동산 중개업자 등 4명을 만나

청탁 대가로 2천 여만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앞서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해

소위 '묻지마'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주민 60여명에게 강촌 사유지를 고가에

중복 분양한 혐의로 부동산업자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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