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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7~10인승 자동차세 감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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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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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이 폐지됩니다.


춘천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또

그동안 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제산세는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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