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7~10인승 자동차세 감면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1.02 댓글0건 본문 춘천시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이 폐지됩니다. 춘천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또 그동안 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제산세는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