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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연세병원 산재지정 취소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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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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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사북연세병원의

산재의료기관 지정 취소를 막아달라는

폐광지 진폐환자 등의 호소가

법원에서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병원 직원의 비리로

산재의료기관 지위를 박탈당한

사북연세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북연세병원의 산재의료기관 취소에 대해

진폐환자는 직접적인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만큼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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