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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성에 청력장애..국가유공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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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0.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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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부대 복무 당시

강력한 대포 소리에 노출돼

청력장애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포성으로 청력 장애가

발생한 만큼 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홍모 씨가 춘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차부대에서 오랜 기간 강력한 소음에

노출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력장애를

'공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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