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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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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0.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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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을 규제하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원주시는

SSMRHK 대형 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과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12월

시의회 처리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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