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조례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0.21 댓글0건 본문 전통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을 규제하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원주시는 SSMRHK 대형 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과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12월 시의회 처리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