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선방주변 토지 종교용 볼 수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0.19 댓글0건 본문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 사들인 '선방(禪房)' 주변의 토지는 종교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모 불교 재단법인이 인제군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방 주변 토지라 하더라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만큼 종교용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