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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선방주변 토지 종교용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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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0.19 댓글0건

본문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 사들인

'선방(禪房)' 주변의 토지는

종교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모 불교 재단법인이

인제군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방 주변 토지라 하더라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만큼

종교용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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