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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사무소, 단풍철 불법 산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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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10.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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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 불법 산행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단풍철을 맞아 일부 산악회에서

출입이 금지된 보호구역 내

산행객을 모집하는 광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산행이 예상되는 지역은

용아장성과 화채능선, 점봉산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원 내 무질서 행위와

동식물 무단포획, 그리고 채취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펼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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