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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고소요지 통지제' 전국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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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9.22 댓글0건

본문

도내에서는

주요 고발 내용을 알려주는 제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소장이 접수될 때 피고소인에게

주요 고발 내용을 알리는

'고소요지 통지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기와 횡령, 배임 등 경제사범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사건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에게 주요 고소 내용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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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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