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고소요지 통지제' 전국 첫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9.22 댓글0건 본문 도내에서는 주요 고발 내용을 알려주는 제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소장이 접수될 때 피고소인에게 주요 고발 내용을 알리는 '고소요지 통지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기와 횡령, 배임 등 경제사범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사건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에게 주요 고소 내용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줄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