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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추석 물가 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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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9.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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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19일 앞두고

도내 생활물가 안정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쌀 등 16개 추석 성수품과

목욕료 등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 기관과 함께

원산지 허위 표시와 매점매석 행위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서민경제를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과

알뜰매장 등을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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