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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국립공원지구 내 벌채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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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9.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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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국립공원지구에서

초지 원상복구를 이유로

수십년 된 나무들이 벌채돼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치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최근 횡성군내 국립공원 부곡지구에서

불법으로 나무를 베어낸

토지 소유주 이모 씨 등 2명을

자연공원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횡성군과 토지 소유주는

이 일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초지 조성허가를 받았다며

반박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양측 가운데

한쪽 편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행정 소송 가능성 커,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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