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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도계 이끼폭포 입산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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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9.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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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삼척시 이끼폭포 주변에 대한 입산이 통제됩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이끼폭폭 주변

도계읍 무건리와 산기리 일대

845헥타르에 대한 입산이

2012년 8월까지 통제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신고없이 입산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해발 천 2백여미터에 위치한

이끼폭폭는 2000년부터 탐방객이 늘면서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험한 산길 탓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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