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도계 이끼폭포 입산 전면 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9.10 댓글0건 본문 산림 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삼척시 이끼폭포 주변에 대한 입산이 통제됩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이끼폭폭 주변 도계읍 무건리와 산기리 일대 845헥타르에 대한 입산이 2012년 8월까지 통제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신고없이 입산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해발 천 2백여미터에 위치한 이끼폭폭는 2000년부터 탐방객이 늘면서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험한 산길 탓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