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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호 선원 면허취소처분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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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9.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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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 즉 NLL을 넘어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지난달 29일 한달여만에 풀려난

연안호 선원에 대해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연안호 선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번 주안에 검찰과 환동해출장소에

넘길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검토결과

연안호 선원에 대해서는

고의 월선 혐의는 없어

보안법 적용은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로한계선을 넘은 점이 인정돼

어업허가나 해기사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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