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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취객 사망 업주 과실"<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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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9.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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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취객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해당 업주가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항소부는 오늘

술 취한 손님을 찜질방에

출입시켜 탈수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46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찜질방 출입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 있다며

술에 취한 손님이 한증막에서

잠을 자다 숨진 만큼 이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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