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취객 사망 업주 과실"<춘천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9.02 댓글0건 본문 찜질방에서 취객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해당 업주가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항소부는 오늘 술 취한 손님을 찜질방에 출입시켜 탈수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46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찜질방 출입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 있다며 술에 취한 손님이 한증막에서 잠을 자다 숨진 만큼 이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