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월북 시도한 50대 男 집유<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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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9.04 댓글0건본문
생활고에 시달리자
부친의 고향인 북한으로
넘어가려 한 사람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중국 주재 북한 총영사관을 통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4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지배 아래 있는
북한 총영사관을 통해 월북을 시도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막연히 아버지 고향인
북한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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