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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외국인 주부 지원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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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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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지역내 외국인 주부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각종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외국인 주민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은

명예군민으로 예우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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