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외국인 주부 지원조례 만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8.28 댓글0건 본문 외국인 주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지역내 외국인 주부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각종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외국인 주민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은 명예군민으로 예우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