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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여론조사 일부 금지<강릉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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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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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8일

강릉지역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60일전인 내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 이름으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사 등은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자치단체장은 이 기간에

정당의 정강 정책 등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등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 등의 방문도 금지됩니다.


다만, 창당 또는 합당대회,

그리고 후보자 선출대회 등에는

참석할 수 있으며

당원만 참석하는 정당의 공개행사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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